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전부 무죄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전부 무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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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삼바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 인정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개명 후 최순실)씨 측에 말 3필 등 뇌물을 건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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