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13일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1심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