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4.04.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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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영섭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관심 촉구
홍영섭(영강·영산·이창·봉황·세지)시의원
홍영섭(영강·영산·이창·봉황·세지)나주시의원

나주시의회는 22일 제25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즉각 처리와 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홍영섭 의원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었다"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2021년부터 쌀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격리를 뒤늦게 추진해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변동으로 식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농업은 국민 식량 안보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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