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광양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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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여권야간민원실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 광양시청사 [사진=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4일 밝혔다.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인하된다.

복수여권은  58면기준 4만 2000원, 26면기준 3만 9000원으로 인하, 단수여권은 5000원이었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시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 여권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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