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