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6.12 17: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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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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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4-06-13 01:19:22
대한민국의 평화와국운융성은 이죄명과문죄인이를 빵에처넣고 광주전남의 좌빨엑기스를약화시키면 세계제일국가된다.

류달용 2024-06-13 01:18:38
내일도아닌데 빵을10년 가까이산다고?
빵이3년넘는것은 일반인에게는 거의없다.
이화영도 고분고분다잘불었다.
그런데 지각시가운동권이라.
외부에서 입김이작동하여 재판정에서 난동을피운후 이화영이가돌변했다.
각시말을따르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하여 꼭두각시마냥 조종에따른것이다.
그런데 9년이상을받고보니 외부에서 역활에대한회의와 빵에서썩어야할 시간을생각하면 곧진술번복으로 초기의내용으로 다불것이다.
이죄명이하고 어떤보장에대해서 확증을가질수없는데 누구라도번복한다.
이죄명이는 이래저래 잠못이루는 나날으로 힘든시기가 다가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