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숨어 있는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신청 접수 중
곡성군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전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군은 지역 내 숨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상시 개인·단체로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차 지정조사 후 곡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검토와 최종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에서는 우리의 삶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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