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오는 31일 시행
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오는 31일 시행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4.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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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유소 포함한 제조소 등 금연 전면 법제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리플릿 [사진= 소방청 제공]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리플릿 [사진= 소방청 제공]

구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변경 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와 흡연구역 지정 기준 및 금연 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즉,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았을뿐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주유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31일부로 시행되어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금연이 전면 법제화된다.

박상진 서장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새롭게 공포된 법률로 인해 위험물시설에 흡연금지를 확실시하여 안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로 이 법에서 '취급소'가 일반적인 주유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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