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접수…1인당 1회 최대 20만원
광주 광산구가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1인당 1회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까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광산구 시민경제과 청년활력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시민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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