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7.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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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접수
▲ 장성군청사전경(사진=장성군)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 개선 지원사업은 간판·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과 제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내 최대 500만원 한도다.

2021년 7월 17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6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간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직접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산세 25만원 초과 등 일부 지원 제외 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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