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7.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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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기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 대상
예비비 19억 들여 어선어업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전남도, 전국 최초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전라남도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방비 11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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