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까지 전통시장·유통업체·음식점 등 340여 업체
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대상은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여름이면 찾아와 더위를 식히고 다양한 수산물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전남 수산물의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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