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의 5.2배로 집계되어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 더해 산정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 더해 산정
전남 화순군의 올 1분기 생활인구가 군 주민등록인구의 5.2배인 31만 6,5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해당 발표에서 올 1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1,077명과 외국인 983명, 체류인구 254,446명을 합쳐 316,5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순군 체류인구는 군 주민등록인구의 약 4배 규모인 254,446명으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류인구수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6만명 규모의 고흥, 해남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화순군은 6만∼8만명의 체류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축제가 열렸던 3월 구례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 또한 축제가 개최되었던 24년 2분기 화순군 체류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류인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생활인구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 정책 발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