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상시 개방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 얻어
광양시는 오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광양시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리단체로 지정된다고 10일 밝혔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남부연습림 내에 건립한 직원 관사다.
2동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 중복도를 중심으로 배치된 방, 방과 방 사이 문지방 윗부분의 환기창 등 건축 당시 주택의 공간 구성 형식을 엿볼 수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관사 2개 동 방범용 CCTV 설치, 담장, 수목 경관조명 설치 등 관리 이력을 강조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가유산청에 관사 이관 문제를 지속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3월 관사 무상 사용 및 상주 승인을 받았다.
관사를 활용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올해부터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근대건축 전문가의 강연을 마련해 관사의 건물의 구조적 특징, 건물의 건축학적 가치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알도록 했고 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백암 이경모 사진가 기록전’을 열고 10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상시 개방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관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기 설비를 갖췄고 7월에는 대한민국 한복 명장 이소정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명장 한복 체험’을 실시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개최한 점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부각해 유관기관에 관리단체 지정을 재차 요청했고 그간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했다.
오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관사의 소유자가 변경되며 광양시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사의 관리단체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관리단체 지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리단체 지정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에 관사의 소유권이 있었다.
국가등록유산을 유지보수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위임단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절차적 번거로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관리단체 지정으로 광양시가 관사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관리단체로 지정 시 국가등록유산 관리와 관련된 기술지도 요청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긴급조치 및 수리 비용 지원이 기대된다”며 “도심 곳곳에 있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이 휴식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관사를 활용하겠다”고말했다.
[M13=시민의소리] 광양시는 오는 9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광양시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리단체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동경제국대학 남부연습림 내에 건립한 직원 관사다.
2동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 중복도를 중심으로 배치된 방, 방과 방 사이 문지방 윗부분의 환기창 등 건축 당시 주택의 공간 구성 형식을 엿볼 수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광양시는 2012년부터 관사 2개 동 방범용 CCTV 설치, 담장, 수목 경관조명 설치 등 관리 이력을 강조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가유산청에 관사 이관 문제를 지속 건의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 3월 관사 무상 사용 및 상주 승인을 받았다.
관사를 활용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올해부터다.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근대건축 전문가의 강연을 마련해 관사의 건물의 구조적 특징, 건물의 건축학적 가치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알도록 했고 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2월에는 ‘백암 이경모 사진가 기록전’을 열고 10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상시 개방했다.
5월에는 관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기 설비를 갖췄고 7월에는 대한민국 한복 명장 이소정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명장 한복 체험’을 실시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개최한 점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부각해 유관기관에 관리단체 지정을 재차 요청했고 그간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했다.
오는 12일 관보게재를 통해 관사의 소유자가 변경되며 광양시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사의 관리단체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관리단체 지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리단체 지정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에 관사의 소유권이 있었다.
국가등록유산을 유지보수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위임단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절차적 번거로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관리단체 지정으로 광양시가 관사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관리단체로 지정 시 국가등록유산 관리와 관련된 기술지도 요청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긴급조치 및 수리 비용 지원이 기대된다”며 “도심 곳곳에 있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이 휴식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관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