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주유소 등 183개 사업장에 금연구역 표지 무료 부착
보성소방서, 주유소 등 183개 사업장에 금연구역 표지 무료 부착
  • 장남인 기자
  • 승인 2024.10.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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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내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휘발유 유증기 폭발 예방,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주유소에 금연구역표지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보성군 제공]
주유소에 금연구역표지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보성군 제공]

보성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등의 183개 사업장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시설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부착한다고 4일 밝혔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불꽃이 노출되면 화재 시 폭발 등의 사고 발생 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법적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흡연구역 지정기준 및 금연금역 알림표지 설치 기준,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 2024.1.3./시행 2024.7.31.)됨에 따라 주유소 등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계인에게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객에 흡연금지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에 보성소방서는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부담 및 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연구역 표지를 자체 제작하여 주유소 등 대상처에 무료로 배부 및 부착하고 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주유소)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작은 불꽃에도 폭발 등의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께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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