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화순군은 7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6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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