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지원신청, 영아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원신청, 영아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광양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0~24개월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다.
특히, 산모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 영아 입양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영아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매월 기저귀 구입비 9만원, 매월 조제분유 구입비 11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보건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외에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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