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신청서·외국인등록증 등 서류 제출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 여건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역 330여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충북, 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남도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를 전격 지원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외국인 증가율과 인구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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