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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첨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 전면 무효화된 이후에도 사회복지법인 미라원(대표이사 박선재)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산구은 지난달 26일에 발행된 광산구보에 첨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상담을 미라원 직원인 김모 과장에게 할 것을 게재해 '재심의'에 대한 불신이 높게 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미라원은 지난 2월17일 광산구청에 의해 민간위탁자 자격이 무효가 됐었다.
지난달 28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28일 원아모집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해 전화문의를 했더니 한 여직원이 원아모집 마감안내와 함께 3월10일 개원이후 프로그램운영에 대해 안내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2월26일자 광산구보 '주민의 소리'에 복지관 운영프로그램 문의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김 아무개 과장에게 문의하라고 소개돼 있었다"며 "김 아무개 과장은 미라원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광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심의가 결정된 이후에도 미라원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과 구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구청이 여전히 '재심의'에서도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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