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정점에 수의계약 있다
부패의 정점에 수의계약 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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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위해…

투명한 공개만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면서도 공론화 하기를 꺼리는 지역의 건설공사의 수의계약 제도를 이제는 수면위에 올려놓고 문제점을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한다.

더 이상 늦추어진다면 고장의 발전과 행정 발전 및 주민의 총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타 자치 단체와의 무한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문제를 너무 오래 쉬쉬해 왔다
공개경쟁 입찰제도는 타 광역시도의 자치단체들은 말할것도 없고, 전남 도내의 여러 자치단체들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과 행정 당국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러운일이다.
일부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공개 경쟁입찰 제도(5백만원이상 전자 입찰)를 시행할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전 인수식의 괘변이고 군민의 인식과 판단을 호도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수의계약 문제 이제 공론화해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의 풍경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름답고 낭만적이며 서정적이지만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뒷면을 들여다 보며는 정치적 이념도 삶의 철학도 이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신념도 없이 오직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그 대가로 얻어지는 이익만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모습들의 정점에 공사의 수의 계약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의 계약은 전쟁이나 심각한 천재지변을 당하여 그 피해의 순간 순간 피해복구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 의미의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각종 공사 발주 권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법령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시킨 사무실을 열어놓고 또는 사무실도 열지 않는 건설업, 허가도없이 남의 명의로 계약을 따내는 경우도 없다고 못할 것이다. 법령에 정해진 건설회사 자격이 있다 하여도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따내고 다른 회사나 개인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자신의 손에 흙먼지 하나 시멘트 하나 묻혀보지 않고 이윤만을 챙기는 예산 낭비와 시 공사업자의 경쟁력의 약화만을 가져오는 제도가 바로 수의계약제도 일 것이다.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을 500만원 이상 공사의 자유경쟁 입찰제도 (500만원이상 전자입찰)또는 자치단체 별로 지역내 업체보호 차원의 제한 경쟁입찰제도로 바꾼다면 군예산을 큰폭으로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된 예산을 자치 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산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쓸수 있고 중앙정부나 전남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군 자체부담 예산의 용도로 쓸수도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태풍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의 복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이기에 절차를 따라 공개경쟁 입찰 할 시간이 없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7,8,9월의 태풍 피해가 연말이나 다음해 복구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을 요하는 공사이기에 시간이
없어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수해복구 긴급"이유 전혀 설득력 없어


더욱이 그 경우 공사 규모 및 금액이 많아 예산 낭비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고 특혜성수 의계약 논란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약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타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빼앗길 것이라는 논리 또한 허구이다. 자기 손으로 직접 공사를 하는 업체에 공사 기회가 직접 주어진다면, 그리고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따오기 때문에 당연히 리베이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부실 공사의 우려도 적고 건설회사의 경쟁력 또한 강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오래도록 해왔던 정실에 의한 불투명한 또는 충분히 의심 받을만한 리베이트성 수의계약이 계속되는 공사가 이어진다면 하청, 재하청에 의하여 공사를 직접하는 업체는 부실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업체의 경쟁력도 타 자치단체의 업체들에 비하여 약해질 것이다.
지역의 각종 토목 건축 공사를 행정기관에서 계획 시행하는 것은 지역민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 일 것이다.

어느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 특정인들만의 정치적,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하는일이 아니라면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제도의 시행이 시대의 대세이자 당연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일 것이다.

*이글은 한위원이 최근 완도군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본인의 동의아래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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