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통신]다도해해상사무소 자원보전팀 이규성
현재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총 20곳으로 이 중 산악형국립공원 15곳, 사적국립공원 1곳, 해상·해안국립공원 4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총 국립공원 면적의 35%(2,321㎢)를 차지하고 있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면적이 타 국립공원에 비해 방대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는 많은 도서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악형 국립공원과 달리 명확한 공원경계가 없어 탐방객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공원지역에 다수의 마을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른 국립공원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 5월부터 공원 내 주요 도서지역의 자연자원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이장, 어촌계장 및 청년회장 등 지역 대표자를 주축으로 한 "자원보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원보호단"제도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 행위를 단속·계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의 지역주민 참여형 공원관리제도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금년 들어 "자원보호단"제도 외에 특정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 불법행위 적발자를 대상으로 공단의 불법단속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피단속자 의견수렴"제도 등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불법단속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상국립공원이 과거부터 안고 왔던 인력 및 예산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해양국립공원 관리사례를 볼 때 호주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1975년 대보초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을 지정해 340,000㎢의 해양지역을 대보초해양공원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호주에는 대보초해양공원을 포함하여 14곳의 국가관리 해양보호지역이 있고 이외에도 많은 주립 해양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해양보호지역의 주요 관리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원관리 참여이며, 해양공원관리청에서는 장기적 공원관리계획에 지역사회와에 협력분야를 포함시켜 참여형 공원관리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 해양공원의 지역주민들은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화 활동, 자연자원 조사 나아가 공원 정책수립에 이르기까지 공원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활동가가 공원관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활동이 탐방해설 등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불법행위 단속, 자연환경 보호 등 그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장 필요한 도서지역에서의 활동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도서지역 주민의 공원관리 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국립공원의 가치 및 공원관리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공원사무소는 지역주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제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의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라는 첫발을 내디뎠다. 해상국립공원은 자연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 사람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누군가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도해해상사무소 자원보전팀 이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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