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행위규제와 인허가
국립공원내 행위규제와 인허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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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통신]김보영 다도해해상사무소 자원보전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넓은 구역만큼이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이나 주거, 농어업, 상업관련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발 인ㆍ허가도 연간 500~600건 정도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자연공원법 제23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의 경관,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지장유무 등을 검토·판단해 인허가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있고 이로 인한 피해의식도 잠재해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각 지역의 보전필요성에 따라 각각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의 용도지구로 나누어져 있고(자연공원법 제18조),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은 대부분 마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토지의 용도지구를 알고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연훼손 등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대부분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토지확인원으로는 알 수 없으며, 용도지구에 대한 문의는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의 경우 다도해해상사무소(061-552-3386), 신안군, 진도군의 경우 다도해서부사무소(061-284-9115)에 문의하면 알아볼 수 있다.

용도지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지역으로 일부 공익시설 등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농수축산업 관련시설 및 공공·공익시설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 내에는 총 219개 마을이 있으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 및 건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신청지가 어떤 용도지구인지 또는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잘 알기가 어렵고 특히, 공원구역이나 용도지구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민원인은 많이 혼란스럽게 되며, 마을과 인접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주택신축을 계획하거나 주택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원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복잡함도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다도해해상사무소에서는 집집마다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있고, 민원 신청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즉시 우리 사무소와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위허가(신고)신청서는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립공원홈페이지(www.knps.or.kr) 전자민원창구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처리 즉시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SMS)를 받아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최근에 도서지역 도로 확·포장, 연도교 가설, 우주센터 신축, 드라마촬영 등으로 관광여건이 좋아진 지역에 숙박업이나 상가를 운영 하려는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관이 수려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고발, 행정대집행(철거) 등의 제재를 받는 그런 불미스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절실한 실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자원,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유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마음에 드는 건축물을 마음에 드는 장소에 짓고 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오는 폐해와,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소명 또한 동감할 것이다.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동참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김보영 다도해해상사무소 자원보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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