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들여다보니
상가단지 입주자 선정 논란까지
상가단지 입주자 선정 논란까지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예정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 이주 보상 문제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상가단지 입주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3월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관련 이주(상가, 이주단지) 대상자를 확정 공고했다. 정비대상 상가건물 60동 중 40동이 최종 확정됐다. 문제는 보상비와 택지분양가의 차이가 너무 커 입주 의사를 밝힌 상가가 거의 없다는 것.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평균 1~2천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이주 분양가는 평당 119만원으로 70평정도를 택지분양 받기 위해서는 8,33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건물까지 지으려면 1억5천에서 2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에 이주민들은 장사를 접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가야할 형편이다.
지난 26일 증심사 부근에서 만난 식당 업주 신모(55)씨는 “현재 이주 대상자들 중 5명 정도는 상가 이주단지에 상가를 지을 의사가 있지만, 35명 정도는 없다”며 “쥐꼬리 만한 보상금 받아서 땅 값만 7~8천만원 하는 곳에 상가를 지어야 하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입주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12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58·여)씨는 “세를 내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은 언감생심, 내년 2월쯤엔 이 장사도 접어야 한다”고 씁쓸해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공) 보상팀은 “은행권하고 토지 담보를 가지고 보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으나, 도중 금융위기가 터지고 또 토지만으로 담보를 잡을 수 없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도공은 보상 부분에 대해 1차 평가재결은 지난 8월에 2차는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도공측은 2차 평가재결이 나오는 2009년 2월께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감정평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중토위의 감정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도공이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면 곧바로 강제 철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대남(58) 주민대책위원장은 “상가단지 입주우선 순위 기준에 맞춰서 순서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11순위까지 34동이 순위에 맞게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6동에 대해 그 다음 순위를 따르지 않고 15순위의 상가를 입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ㄱ’식당은 2006년 소유권 이전으로 새로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단지 입주 확정자에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2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뒀으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법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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