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원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는 5일 행안부가 인권위에 인력을 49.5%로 줄이고 광주·부산·대구 3개 지역사무소를 폐지하라는 조직개편안 발표가 있자 잔뜩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 개편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에서는 인원 감축과 지역사무소 존폐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사무소는 행안부가 내놓은 이 안에 대해 현실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광주사무소 업무 양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에 문을 연 광주사무소는 그해 진정과 상담 건수가 각각 77건과 184건이었다. 진정사례는 2006년 182건을 기록했고, 이는 해마다 늘어 2008년엔 403건이었다. 상담 건수도 2006년 896건, 2007년 1,282건, 2008년엔 1,65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신홍주 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은 “현재 7명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 인원이 광주, 전남·북, 제주도까지 관할하면서 진정 건수도 늘고 있어 오히려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조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 할 판에 지역사무소를 폐지하라는 개편안 논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보낸 감사 자료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다. 인권위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지역에서는 “그 효율성에 맞춰 인권위 지역사무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화학교 문제를 보더라도 관련 행정기관인 광주시와 광산구, 시도교육청 그리고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 윤민자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인화학교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데 지역사무소가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이것이 심리적 거리까지 좁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을 때 그 진실여부를 떠나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다”며 인권위 지역사무소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했을 때 호소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 정산 후 강제 출국시키고 했으나, 지금은 그 내부지침이 폐지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파산 등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그나마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인권위의 인원을 축소 및 지역 사무소 폐쇄는 섣부른 판단이다”며 “확대까지는 어렵더라도 인원과 조직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체계성을 갖춰 나가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이렇게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암울한 지대로 이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경연 광주인권운동센터 활동가는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힘없는 시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 장치를 폐쇄한다는 것은 세계 인권기구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의 지위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에 반발 움직임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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