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 목마름, 봄 가뭄에 먹을 물마저…
타는 목마름, 봄 가뭄에 먹을 물마저…
  • 김영대 기자
  • 승인 2009.02.1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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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수원 개발 나서, 광주시 하늘만
시·도민들 절수 당부…식수위생관리 비상

▲ 2008년 7월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현재까지 강수량이 378mm로 평년의 46% 수준이다. 저수율은 광역상수도인 주암댐이 35%, 장흥댐이 34%, 지방상수도는 45%의 저수율로 평년 70% 수준.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난 12일 서구 쌍촌동의 운천저수지 2/3가량이 바닥을 드러냈다.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봄 가뭄대비 식수 공급대책으로 관정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식수를 상수도에 의존하는 광주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태백과 대구 지역 등에는 밥을 짓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물마저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곧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과 전자레인지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화장실과 욕실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해 악취가 심해짐에 따라 욕실용품도 덩달아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은 광주·전남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현재 전남 18개 시군에 258개 마을 31,306명이 식수난에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은 강우량이 평년 1,577mm에 비해 지난해엔 1,026mm로 평년 대비 65%의 비가 내렸다. 현재 광주 상수도인 주암댐 35%, 장흥댐이 34%, 지방상수도는 45%의 저수율로 평년 70% 수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은 급수선이나 행정선으로 15일마다 15~30톤씩 운반·급수하고 있다. 제한 급수지역은 1일 8시간 공급하거나,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가뭄이 심한 신안 흑산의 경우 1일 급수 후 3일 단수하고 있다. 물이 부족한 육지 지역은 소방차나 급수차를 이용해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 부족사태에 농부들의 한숨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 함평에서 농사를 짓는 송지환(55)씨는 “농부들은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고 했는데 당장 모내기를 할 일이 걱정이다”며 “이번 비로 조금이라도 해갈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했다. 

도에서는 지난 12월말 1차 관정개발비 58억원을 투입했다. 2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차 관정개발을 위해 102억원을 투입한다.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에 3차 관정개발비 88억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
  
이와 함께 대대적인 물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식수위생관리를 위해 매분기 1회 하던 수질 검사를 매달 1회씩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조태용 전남도 상수도 담당사무관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지방상수도 수원지 저수율을 지속 관리하고 현행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가뭄 비상 급수체제로 전환, 가뭄지역에 우선 공급해 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물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손 씻은 물을 받아 변기 내리는 물에 쓰는 등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동복수원지 저수율 추이
  
광주는 평년 강우량이 1,368mm이지만 지난해 1,007mm의 강우량을 보였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원 저수율이 35%로 4개월 정도의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이다. 급수과 관계자는 “아직 제한 급수 계획은 없지만 4월까지 상수원 저수율이 15%이하로 떨어지면 제한 급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상수도에 의존하는 광주는 가뭄 대책에 있어 관정개발 등을 하는 전남도에 비해 마땅한 대책이 없다. 전남도처럼 광주 시내 곳곳에 대형 관정을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상 비가 많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한편, 환경부도 이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가뭄대비 생활용수 공급대책을 수립했다.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빗물이용 등 물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한 ‘물재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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