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 장애인교육법
법 따로 현실 따로 장애인교육법
  • 김영대 기자
  • 승인 2009.02.1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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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교육연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라”

▲ 지난 12일 특수교사 및 장애학생 부모,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단체 50여명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촉구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현실과 따로 놀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특수교사 및 장애학생 부모,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단체 30여명이 광주시교육청에 모였다. 이들은 “장애인교육법이 기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며 “장애인교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치료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증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순회학급을 2학급에서 1학급으로 감해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순회학급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법에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편성 기준은 유치원 과정 4명, 초등학교 과정 6명, 중학교 과정 6명, 고등학교 과정 7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2009학년도 특수학교(급) 편성 기준은 ▲공립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9명, 고등학교 과정 10명 ▲사립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8명, 고등학교 과정 8명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는 15명에서 12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줄였지만 학급 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중증장애1급 고3 학생을 두고 있는 김모씨(47·여)는 “한 사람이 중증장애를 지닌 아이를 돌보는 데도 힘겹다”며 “한 교사가 이런 아이들을 포함한 장애학생들 8명을 맡는다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또 “중증장애 학생들이 전공과에서 직업 훈련을 받아 사회에 설 기회를 줘야 하는데, 전공과 학급 편성 인원은 줄였으나 학급 수는 늘리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기술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며 서글퍼했다.
  
김씨는 “학급 편성 인원을 줄이면서도 학급을 늘려 많은 이들이 직업교육 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장애인교육연대는 이어 장애학생 치료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연대에 따르면 그 동안 치료교육교사가 특수학교에 배치돼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전담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전담 인력을 특수학교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 연대는 “이런 치료지원은 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장애학생·학부모가 각자 활용해 사설 기관에서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장애인교육연대는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재활치료’와 장애인교육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치료지원’ 및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런 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치료지원이라는 교육받을 권리와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한 유형인 재활치료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함이다”고 비판했다.
  
박찬동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특기·적성 교육과 치료교육 중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으로 결국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의 양자택일이다”며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은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데 광주시교육청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연대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천막 농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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