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로 연간 양돈업계는 4200억원, 낙농업계는 1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피해 품목으로 뽑히고 있다. 한·EU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 10년 안에 내동 돼지 삼겹살과 냉장 돼지고기의 관세를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의 관세(25%)는 5년 안에, 냉장육(22.5%)와 냉동삼겹살(25%) 관세는 10년 안에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 될 경우, EU산 삼겹살 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EU산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국내산 삼겹살에 비해 85%정도다. 대한양돈협회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양돈분야의 피해는 연간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낙농협회는, 낙농분야는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치즈 등 일부 품목은 TRQ(저율관세할당) 의무 수입량을 두기로 하는 등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1028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TA 체결에 농·축·산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EU FTA 협상타결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대한양돈협회는 “돼지고기 초강국과의 FTA 타결은 양돈농가 모두를 거리로 내모는 처사”라며 “경쟁력 없는 양돈농가의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FTA로 이익이 발생하는 품목의 수익을 피해품목에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EU의 수출보조금을 눈감아 주면서 우리 낙농산업을 통째로 내다 받친 굴욕협상”이라며 “FTA 타결 무효와 장본인을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자동차 몇 대 팔아보려고 농업의 미래를 포기했다”며 “역진방지 조항과 미래 최혜국대우를 포함하고 경제위기의 근원이었던 파생금융상품 개방도 한·미 FTA 수준으로 하는 등 독소조항이 모두 담겼다”고 비판했다.
14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EU FTA 체결로 농축산업의 피해규모는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연 2300 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EU FTA는 올 9월 가서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