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광주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
롯데마트 광주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8.28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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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형성 안돼 영향 적다”…“대기업 입장만 고려”

 

▲ 중기청은 9월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롯데슈퍼 운암점 전경이다. 광주지역에 진출해 있는 SSM은 12곳으로 롯데슈퍼가 9곳에 이른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청이 9월 개점 예정인 광주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1일 제출된 롯데아울렛 수완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7일 롯데마트 수완점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중기청은 “이미 건축된 24개 아파트 단지에 18개 슈퍼마켓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점포는 아파트 단지 형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점한 것으로 롯데마트 개점에 따라 경영활동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특히 “수완지구에 입점한 수퍼들은 대형마트 입점 사실을 2006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슈퍼 수완점의 경우 SSM 진출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스스로 개점을 보류했고 광주시는 뒤 늦게 사정조정신청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결정했다.

롯데마트측은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인근 상권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낸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근까지 50여 건의 사업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가운데 중기청은 SSM 진출에 대해 잇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 지역 중소상공인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특히 롯데아울렛 수완점 개점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한 중소 의류판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우선 롯데마트 수완점 신축 건물 내에 입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선 광주의류판매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의류 매장은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나 SSM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롯데아울렛은 먼저 마트 내에 개점했다가 몇 년 후에는 대규모로 신출 건물을 지어서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알 고 있는데 광주 모든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의 기각 결정에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는 논의를 거쳐 중기청 항의 방문 등 대응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슈퍼마켓조합(이사장 양종균·이하 협동조합)은 지난달 3일 롯데마트 수완점과 롯데슈퍼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협동조합은 “인구 140만 광역시에 백화점 3곳, 대형마트 11곳, SSM 13곳이 영업을 하면서 중소상공인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수완지구 내에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와 슈퍼는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있어 대기업 횡포의 대표적인 사례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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