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생위한 조례 제정 추진
광주시의회, 상생위한 조례 제정 추진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8.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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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신 의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해야”

 

▲ SSM 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대형마트와의 상생협력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 동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광주시도 지난 25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사무실을 방문,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다. ⓒ광주시청 제공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에 대한 저항이 거센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중소상인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유재신(민주·광산2) 의원이 ‘광주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져 지역 서민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면서 “대형 유통점의 적절한 규제와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유통업 상생협력계획 수립·시행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시책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 협력 요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내 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소상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의무화 했다. 상생협력계획은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와 분석,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책, 대형유통 기업의 지역 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대표·중소유통기업 대표·소상인 대표·재래시장 대표·시민단체·관계 공무원 등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재인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지역내 유통업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시가 유통업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고사 상태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순천시, 목포시, 전주시 등은 유통업 상생협력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유재신 의원 등이 주초한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식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생 협력을 위해 SSM 신규 출점을 일정기간 중단해야한다”며 “SSM 출점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요건으로 지역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지역경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네슈퍼에 유통업체들이 상품을 공급하고 브랜드를 공유하면서 점주의 경영독립성을 유지하는 등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출점과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광주시는 법만 앞세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왔던 광주시도 SSM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박광태 시장은 지난달 25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조합은 박 시장에게 SSM 확산 제한을 위한 휴일지정과 영업시간 단축, 취급품목제한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마련과 업종 변경시 컨설팅 지원 등 경쟁력 강화 대책과 시설 개선자금 지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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