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반려결정 수용 못해”
“中企중앙회 반려결정 수용 못해”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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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류판매연합회, “롯데쇼핑이 실질적 지배자”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16일 롯데 아울렛에 대한 사업보정신청을 반려하자 광주의류판매 연합회(이하 의류연합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내세운 논리와 롯데 아울렛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한다”며 “이는 실제사업 운영주체가 입점 사업자들이 아닌 롯데 아울렛이라는 내용을 무시한 결과이며 법리적인 해명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롯데 아울렛이 나가라면 나가야하고 옮기라면 옮겨야하고 임대료뿐만 아니라 매출기준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입점 사업자들은 형식적인 운영주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사업지침의 대기업 편향도 문제 삼았다. “롯데 아울렛 수완점의 실질운영주체인 롯데쇼핑(주)이 건물 임대자에 불과하고 입점 사업자가 운영주체라는 중앙회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말”이라는 것.

의류연합회는 “실질사업 주체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입주하는 본사직영과 중소사업자간의 비율이 아니라 롯데 아울렛의 실질 지배자가 누구냐라는 점”이라며 “롯데 아울렛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 아울렛 월드컵점에 이어 수완점까지 개점하면 인근 지역의류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려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류연합회는 향후 반려결정에 대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수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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