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반발에도 계속되는 성화대의 징계
'보복' 반발에도 계속되는 성화대의 징계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9.2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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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수 또 징계…“민주화 요구 탄압”

전남 강진 소재 성화대학(총장 이행기)이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성화대 교수 등에 따르면, 성화대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20명 중 3명을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교수 중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 교수들에 따르면, 성화대는 복무규정 위반·개인정보유출·논문표절 등을 이유로 이들 교수들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앞서 성화대는 지난달 20일에도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류아무개 교수협의회 회장 등 교수 5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해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교수는 징계에 대해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총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학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란 것은 학내 비리를 지적한 것을 두고 한 것이고 논문표절 역시 학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형식의 책에 기고문 형식으로 낸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교수협의회에서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재판부에 총장의 횡령과 비민주적인 학사운영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빠른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 이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교수들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파면·해임·직위해제 등 교수들과 전국교수노조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한데는 현 총장의 비리와 성화대 교수협의회의 총장 퇴진 요구 등 활동 때문이다.

성화대 이행기 총장이 지난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국비 지원금과 교비 등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총장의 비리 사건은 지난 2005년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고, 교육부는 당시 이사들을 해임시킨 후 관선이사를 파견했지만 관선이사 3개월여 만에 관선이사 체제를 청산했다. 이후 이 총장은 다시 이사회 이사로 복귀했다.

류아무개 교수와 안아무개 교수 등 교수 26명은 지난해 5월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총장 퇴진 운동 등을 벌였다. 이들 교수 중 20명이 지난달 20일 광주·전남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성화대는 이들 20명 모두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화대 징계 사태에 대해 광주·전남 시국선언교수 대표협의회 소속 교수 16명은 9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에게 가해진 징계는 폭력적 만행이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총장은 근거없는 징계 사유를 날조하고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들은 “이 총장은 58억 원에 이르는 교비를 횡령해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며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 속죄해야 함에도 대학 비리척결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전국교수노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징계 사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갑 변호사는 “시국선언 참여 교수에 대한 대학측의 징계는 대학 교수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퇴행의 한 단면이다”며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에서 학내 비리 문제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을 촉구하는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연구소(이사장 나간채)는 21일 ‘광주·전남지역 교수 탄압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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