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적 일자리사업단 1/3 탈락 위기
지역 사회적 일자리사업단 1/3 탈락 위기
  • 최유진 기자
  • 승인 2009.10.30 2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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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도 관련 사업비 40% 삭감
“정량평가 양성취지 어긋나” 연계 불투명

 

▲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비를 40% 삭감해 광주지역 60여 개 사업단 중 3분의 1 이상이 재심사에서 탈락 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협의회는 “매출에 의거한 정량적 평가로 탈락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취지를 배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작년 12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사회적 일자리 채용 박람회의 모습.
노동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비를 40% 삭감해 지난해 선정된 광주지역 60여 개 사업단의 사업 연계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작년 말 사회적 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의 50%에 미달하거나 ▲지원받은 인건비 대비 매출액이 20%에 못 미칠 때 재심사 없이 바로 지원 종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업 2년 차에 들어가야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광주·전남사업단 중 3분의 1 이상의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획됐고, 취약계층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에 대한 평가나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지원하겠다는 공익적 취지는 배제된 심사 기준이다.

이로써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해왔던 기업 대부분이 1년여 동안 수행해온 사업을 다음 달로 종료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의 사정 때문에 700여 명(광주·전남(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추정)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이에 광주·전남 (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노동부가 지침으로 내린 평가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등의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며 “매출 기준에 의한 정량적 기준의 평가는 사회적 기업 양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역 내 상당수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단체가 심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며, 취약계층의 실업자가 대거 양산될 전망이다.

최이성 광주·전남(예비)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다”라며 “때문에 일반기업 100여 개가 도산하는 경우보다 심각한 사태가 야기될 것이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호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반 기업 각각의 직무와 관련한 파악과 평가가 잘 이뤄질 줄 알았으나 행정상의 미흡으로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 탈락 대상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줄면서 애꿎은 단체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견서에는 심사 기준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일자리 1년차 수행 단체의 경우 평가기간을 10개월 중 준비기간(6개월)을 제외한 4개월을 기준으로 정할 것 △매출에 의거한 정량적 평가가 아닌 사회적일자리 수행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정성적 평가를 추가 할 것 △지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가능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심사기준이 바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에선 111개 기업, 2400여 명이 사회적 일자리에 선정돼, 1인당 월 87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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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볼땐 2009-11-02 10:39:16
엉터리 심사나 졸속 심사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로 선정되어 동종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복지부 노동부 이중지원을 받거나 여성부 노동부 복지부 등 3중 지원을 받는 사업등. 또는 복지부 금지 사업을 노동부가 허가해주는 등으로 편법 졸속 등. 사회적 일자리 자체가 남발됐다는 지적이 많이 일었다. 결국 노동당국이 책임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