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특수학교 1개 학급과 일반학교 1개 특수 학급 학생 수를 유치부 4명· 초등 6명·중등 6명·고등 7명·전공과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아래서부터 위’로 장애 학생 당사자들과 교사의 요구와 이해에 의해 제정된 법안으로 특수 교육계에 있어 개혁적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박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광주시의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 학급이 40%를 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특수 교사 충원율은 미진한데 공무원 총원을 제한해 놓아 장애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이라고 꼬집었다.
특수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 또 광주시내 청각 장애 학교가 단 1곳뿐이라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인턴교사, 재활치료교사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데 이것도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식 특수교원을 충원해 안정된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학교장으로부터 “사건·사고만 안 나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교육적 목표를 요구받는 교육 현장에서 일반 교사 및 교과 수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침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박 위원장은 “왜 이 아이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녀야 하느냐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현재 법 규정상 장애가 중증이건 경증이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어느 교육기관에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자녀가 장애학생들과 더불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 비장애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구타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박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장애인을 분리하고 차별을 만들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공통점 보다는 장애로 구별되는 차이점만 보려는 기성세대의 편견이 통합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실제로 유아 교육기관의 통합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와 비장애를 포함한 모든 아이가 서로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독 장애와 비장애 아동 간의 문제점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은 비장애 학생들보다 느리고, 잘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능력 안에서 공부할 문제를 해결한다. 또 수업 받는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려는 집중력과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박 위원장은 “특수학급 교사와 일반 교사의 관심을 통해 협력교수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수교육 관련 정책과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앞으로 특수교육이 어떻게 이뤄졌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박 위원장은 “정부가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