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무력화 위한 개정”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에 대한 무분별한 원천징수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내년부터 연금을 제외하고 현재 보수에서 원천 징수되고 있는 조합비,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에 본인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 해당 회계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원천징수가 허용된다(단 체신공무원 제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가입 교사들 역시 해마다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전교조는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아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방안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1년마다 서면 갱신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이다”며 “조합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보수규정 때문에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 가입 및 활동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비 납부 방식은 노조 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과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를 통해 최소한 20%의 조합원이 줄어들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역시 정부에 맞서 대대적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동의서 관련 업무가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조합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동의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모으기로 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이번 위기를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아 정부의 탄압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함께 서울에서 오는 12일 교원·공무원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것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보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알려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