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강현 광산구 의원
국강현 광산구 의원(민주노동당·사진)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23일 발의,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국강현 의원은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려는 취지다”며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 보면, 구청장은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및 운용·관리 부분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국강현 의원은 “현재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규정해 이를 좀 더 명백하고 투명하게 지원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려는 것이다”며 “이로써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발의 된 조례안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공포,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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