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차 판매노조 광주사옥 촛불집회
계속된 미행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측 관련자들은 회사일이니 비밀로 해달라며 경찰서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사측은 피해자에게 사과 대신 문제가 있는 직원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지난 8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판매위원회 광주전남지회(이하 광전지회)는 “사측의 미행감시 행위는 단체협약 22조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하고 “4일 열린 징계위원회의 장소와 사유를 노조와 해당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사유 발생일 30일이 넘은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승 광주전남지회장은 “지점장의 제보가 거짓조작으로 확연히 드러났는데 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회장은 “판매직의 특성상 일과시간에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며 “허위제보로 미행감시를 당하는 과정이 정당하다면 관리자의 맘에 들지 않는 조합원은 어느 누구나 미행감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밤 전 조합원이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으며, 17일부터는 수요일마다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20여명의 노조원 가운데 피해 여성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껏 야윈 모습의 피해자는 집회가 끝난 뒤 차량 뒷자리에 타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광전지회 김미리내 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안정을 찾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는 22일 불법사찰 사건에 관한 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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