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 시한 넘길 가능성 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 시한 넘길 가능성 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10.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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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광주시당, “광주 지역 의석수 축소는 절대 불가”

‘선거 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지난 7월 중순 출범한 이후 3개월 가까이 활동했는데도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3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역구·비례 의석수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선 회의에서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과 비슷한 244~249석 사이로 결정한 바 있다.

6일 열린 획정위에서도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는 지난 2일에 이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획정위원들은 이날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19대 국회와 동일한 ‘246석’으로 한다는 것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데에만 공감대를 형성했다.

획정위는 다시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무려 11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작업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수 배분, 인구 상·하한선 산정방식 등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두루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획정위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과 자치구·시·군 등에 대한 예외적 일부 분할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수도권에서 ‘분구 대상’에 해당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의석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여유분’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와, 그럴 경우 어느 곳에 대해 몇 개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분할금지 예외지역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낸 반면 다른 위원들은 ‘게리멘더링’(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의 소지가 있는 만큼 분할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의 또 다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8일 논평을 내고 “광주 지역 의석수 축소는 호남의 차별과 지역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호남정치 1번지인 동구가 처한 현실은 호남정치 전체의 위기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부산.울산.대전 등 타 광역시의 의석수는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광주만 줄이는 것은 노골적인 지역차별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간경계조정 방안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동구는 선거구 유지 하한선인 13만8천명보다 한참 모자란 10만명 정도의 인구수밖에 되지 않아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된 합의에 실패한 획정위는 연휴 기간인 10일 오후와 11일 오후에 이틀 연속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한 경계 및 구역 조정이 필요 없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병행해 합의 즉시 신속하게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도 획정위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12일에도 정기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11일 합의가 불발돼 법정시한 내 제출이 어려워지더라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여야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한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돼야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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