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14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언론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내교육의 강사로 나선 문상기 대표는 “시민의소리가 한해동안 실천해야할 사항 들을 강령으로 만들어 놨는데 재확인하면서 숙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의소리 윤리강령은 지난 2001년 2월 13일 제정됐으며, 시민의소리 준비호 1호에 공표했다. 그러다 2005년 11월 1일 개정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실천기구로서 2006년 1월 7일 공표했다.
문 대표는 “본 지의 윤리강령 중 광고윤리강령에 대해서 재확인 하고자 한다”면서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서는 안되고, 공공의 안녕과 풍속질서를 헤쳐서는 안되며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유익하여야 하고 기만 과장된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광고윤리강령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광고윤리 실천규약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규범과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써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제정했다.
문 대표는 이어 “광고윤리 실천규약을 보면 광고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하고 광고영업 및 수주행위에 기자가 참여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소리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광고윤리강령및 실천규약 내용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갖고 교육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