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중등교원 임용 위탁채용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 사립중등교원 임용 위탁채용 조례 상임위 통과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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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참학,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할 만한 일”

광주지역 사립중등교원 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로 촉발된 사립중등교원 채용에 대한 시교육청의 위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시의원은 “이 조례는 사실상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은 없지만, 공정한 교원채용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우수한 교사들이 사립학교에 진출하고, 예비교사들에게도 교사가 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더불어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채용정보 공시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임면권자에게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및 조건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 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 주요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광주참학)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참학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사립학교교원위탁채용권고조례가 난항 끝에 통과 되었다”면서 “그동안 사학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 사학비리근절에 대한 요구와 사학재단의 반발 등 여러 사회적 논란 끝에 두 차례의 부결을 거쳐 통과된 이번 조례제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평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에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학마저도 받았던 의심과 오명의 눈초리를 조금이라도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올해 초 발의되었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면서 수차례 부결되었고 이번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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