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광주시당, 4.13총선 선거법 위반 신속한 수사 촉구
더민주 광주시당, 4.13총선 선거법 위반 신속한 수사 촉구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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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 4.13총선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3일 완성된다”면서 “4.13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재 지난 4.13 총선 당시 서구갑 지역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송기석 후보를 도운 자원봉사자 9명에게 총 805만원의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비용 2445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송기석 후보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 1명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송기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한 의혹이 있는 점과,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음에도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 진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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