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 음식물처리업자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조오섭 의원(북구2)은 3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생태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음식물처리 관련 잘못된 행정으로 민간업자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 및 설비 고장 예방을 위한 정기보수를 시행할 때 부분별로 민간업체의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일일 처리용량 300톤) 정기보수를 위해 음식물의 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에서는 발생되는 음식물을 공공1처리장(일일 처리용량 150톤), 화순의 민간업체(일일 처리용량 100톤)과 광주의 민간업체(일일 처리용량 150톤) 등 세 곳으로 분산 반입 처리했다.
이 세 곳의 처리장은 평상시 하루에 공공1처리장 약 125톤, 화순민간업체 약 50톤, 광주민간업체 약 90톤을 처리하고 있어 추가로 처리 가능한 최대 물량은 255톤이다.
하지만 이 세 곳의 업체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중단으로 반입이 중단된 3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추가로 처리하면서 최소 45톤을 초과한 것이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광주의 민간업체의 경우 하루 처리량은 150톤으로 최대 195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2처리시설 반입이 중단된 이후 기존 처리 음식물쓰레기 약 90톤을 제외하고도 23일에는 354톤, 24일에는 301톤, 25일 213톤, 26일 213톤, 27일 200톤, 28일 174톤, 29일 215톤을 추가로 받았다.
이는 하루 처리 허용물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가 민간업체에 법규 위반을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제2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보수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광주시가 불법을 조장해선 안 된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다시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보수기간동안 자치구 음식물을 처리한 우리시 민간처리시설은 8시간 기준 150톤/일을 처리하는 시설로 탈수시설 기준으로 시간당 20톤(10톤/일×2대) 처리가 가능하며, 24시간 운영 시 총 480톤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보수기간동안 각 구청별로 반입시간을 달리하여 균등반입 및 24시간 시설운영을 통해 정상 처리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