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교육청 요구 무시 솜방망이 처벌’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교육청 요구 무시 솜방망이 처벌’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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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집 시의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주장
▲ 김용집 시의원

광주시내 사립학교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징계처분을 무시하고 가벼운 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용집 의원은 8일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비위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하고 교직원 징계처분을 대폭 감경하여 징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및 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 4건, 2015년 13건, 2016년 7건으로(10월 기준) 총 24건이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대로 처분한 건수는 6건이고 감경해서 처분한 경우가 16건, 가중처분한 경우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청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한 5건의 징계요구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정직 1개월과, 3개월로 감경하여 징계하거나 심지어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에 그친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사립학교들은 규정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징계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용집 의원은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교직원의 비위유형에 따른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하고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사립학교의 행태가 문제”라며 “가벼운 처벌로 교사의 문제를 덮는 것이 교권확립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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