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영남(더불어민주당, 서구3) 의원은 최근 광주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 통합 이후 구청장들이 일제히 구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통합前, 시와 각 구별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인들이 모여 만든 자생적 조직으로서 모두 동호인 중에서 회장을 맡아왔다.
그런데 올해 2월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자치구 생활체육회도 자동적으로 명칭을 각 자치구 체육회로 변경하였다.
문제는 통합 후 자치구 체육회는 전문선수 육성 업무가 없고 기존의 생활체육회에서 명칭만 변경한 것인데도, 일제히 규약을 고쳐 ‘회장은 구청장을 추대한다거나 첫 번째 회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등의 조항을 넣어 5개구 중 북구를 제외한 4개구가 구청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영남 의원은 “현재의 자치구 체육회는 내용적으로 자생적 조직인 생활체육회에서 명칭만 바뀌었다”면서 “그런데도 규약을 고쳐 구청장들이 앞 다투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역사회 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현대 행정의 추세에 역행하는 또 다른 관치행정으로 비춰지고 특히, 자생적 조직을 자기 지지기반 확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들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남 의원은 “시체육회장도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체육선수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관례적으로 시장이 맡아왔으나, 이는 예전의 관치행정의 산물이고, 최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8월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올리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폐단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은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통합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을 추진하여 지난 2월 18일 대의원 96명(시체육회 48, 생활체육회 48)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광주광역시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 통합 광주광역시체육회 규약 의결과 초대 회장을 시장으로 추대한 사항이다”면서 “17개 시․도에서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구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지회로 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각 구체육회 실정에 맞게 각 구체육회 규정(회장선거 방법 등)을 제정하여 구체육회장을 선임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