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 4)이 24일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290억 원이 투입된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금액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주경님 의원에 따르면 공사 도급액은 107억5000만 원에서 146억4300만 원으로 38억9300만 원이 증가해 36.21%가 늘어났고, 감리비는 7억65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4억9500만원이 증가해 64.70%가 늘어났다.
반면, 관급자재는 72억8700만 원에서 73억3000만 원으로 4300만 원이 증가해 0.59% 증가에 불과했고, 지장물 등 이전비로 정산된 금액은 4억390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으로 오히려 3억400만 원이 감소해 69.24%가 줄어들었다.
주경님 의원은 “최초 계약 대비 최종 계약 내용을 보면 특정금액만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공사 금액 부풀리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민원 사항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가 늘었다고는 하나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민원수요도 기본적으로 조사 했었어야 한다”라며 최초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 면밀하고 세심한 계획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안일한 계획으로 사업비가 부풀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형공사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0년부터 6년간 추진되어 최근 8월 준공을 끝낸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정산서상 계약 금액 변동내용을 보면 2012년 4월 25일, 최초 계약당시 248억4800만 원에서 2013년 12월 27일,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96억8400만 원으로 19.46%가 증액 되었다가 2016년 4월, 최종 계약에서 290억12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는 최초 계약금액 대비 16.90%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추진 중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국토부 하천공사 점검 시 지적된 하천 제방 안전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도급액이 3,893백만원 증가되었다”며 “변경 사항은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정당하게 총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사업은 북구 화암동에서 담양군과 경계지역인 운정동까지 총 연장길이 7.1㎞에 제방정비 등 7.1㎞, 호수 55,000㎡와 교량 7개 배수통관 3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290억4800만 원(국비 174억2900만 원, 시비 116억1900만 원, 국비 대 시비 6:4)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