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된 담벼락은 예전부터 있었던 곳"
지역 작가들의 대안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구의 S갤러리가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남구청은 지난 10월 S갤러리 측이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갤러리로 증축하면서 1층 17.78㎡, 2층 9㎡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무단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10월25일 시정명령을 통해 12월8일까지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무단증축은 원상복귀하면 되고, 무단용도변경은 전시실의 용도에 맞춰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반시는 무단증축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지난 8월 개관한 이 갤러리는 2층 양옥을 리모델링해 이 지역 청년 작가들에게 전시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
이 곳은 증축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시 먼지와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단증축 사실과 무단용도변경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갤러리 측에서는 “아들이 미술 전공이라 작업도 하면서 청년 작가들 전시회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커졌다”면서 “어렸을 적 살았던 곳이라 애착이 남아 팔지 못하고 리모델링업자에게 맡기다 보니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이 주택은 원래 부모 소유였으나 상속된 것으로 증축된 담벼락은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갤러리는 광산구 T재단 이사장의 처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Y이사장은 “돈을 벌려는 목적도 아니고 작가들 전시회와 작업공간을 마련하려 했을 뿐이다”면서 “무단사용된 부분은 원상복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