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진행된 개혁입법촉구 광주촛불 릴레이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2시부터 광주YMCA무진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희 민변 변호사의 사회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사무총장이 백남기 특별법과 관련해, 박원균 광주민주언론운동연합 대표가 언론 개혁법과 관련해,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황예슬 양이 18세 선거권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세월호특별법
먼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독립적인 강력한 2기 특조위 건설을 위하여'라는 부제목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가에 대해 “여당의 방해로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여야간 협상없이 법을 제정하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여야간 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의 계류기간을 거쳐야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제정안은 늦어도 2017년 11월 중순 경에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런데도 제2기 특조위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을 2016년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유는 “법안의 내용에 완벽을 기하고자 했으며 제2기 특조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유 집행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면에서 세부운영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신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특조위의 구성도 파견공무원이 사무처장으로서 사무처만 관할하도록 하고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했다”면서 “예산도 해수부를 통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와 직접 협상을 통하도록 했고 의결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 구성도 총9명(여당 3명, 야당 6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에 있어 여당과 야당의 구성원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제정안을 만든 것으로 현재의 탄핵정국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서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반영됐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제정안은 조사대상에 있어서 4.16세월호 참사뿐만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포함시켰으며 업무에 대해서도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사법경찰권과 청문회 협조에 관한 사항도 제정했다”면서 “활동기간도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인양 후 육상거치일로부터 8개월간 활동기간이 보장되도록 했고, 횟수에 관계없이 특검도 언제든 국회에 의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후보도 특조위가 5명 추천해 국회에서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특조위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했다.
올해 4월~6월께 세월호를 인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특조위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제정안’을 앞당겨 처리해 2기 특조위를 빨리 만들거나, 둘째로 ‘제정안’을 즉시 처리해 1기 특조위를 부활시키거나, 셋째는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국회가 구성해야 할 것 등이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1기 특조위와 2기 특조위 사이의 공백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을 정리하고 널리 알리며 진상규명을 지속하기 위한 민간조사기구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검토·분석 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백남기특검법, 백남기법
백남기 특검법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손영준 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사무총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백남기 특검이 하루속히 시행되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를 집회 시위·현장에서 추방하는 이른바 ‘백남기법’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준 사무총장은 “작년 10월5일에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백남기 특검(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살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인을 은폐하기 위한 진상규명에 백남기 특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다”면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에 ‘병사’ 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고 한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 존재가치가 없는 패악무도한 정권임을 뚜렷하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살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손영준 사무총장은 “국회는 ‘백남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로 강제부검의 원인을 제공한 전직 청와대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의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평화로운 집회에 물대포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경찰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장비 중심의 집회관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집회가 안착되도록 물대포, 차벽 등 장비사용을 통제·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백남기’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법
언론개혁법 관련 주제발표는 박원균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나섰다.
박원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자유와 공영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내부 자기통제 기능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한국언론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언론개혁과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지난해 10월 ‘10·24자유언론실천’ 42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을 발표하기도 했고 김영란법의 적용과 인터넷신문 상시고용 5인 이상을 의무화한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도 내려졌다”면서 “올해 3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나 재승인의 문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의 10대 과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 정상화와 종편 규제, 미디어 이용자 권리보장과 참여 확대,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신문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방송콘텐츠 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신문·방송 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출판산업진흥과 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이야기했다.
박원균 대표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선임주체의 변경으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추천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정당, 학계, 사원이 주축이 된 사장추천위원회나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화,교육,영화,스포츠,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중심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은 시민이 미디어생산자이면서 수용자란 사실을 광장에서 보여줬고 SNS등을 통해 정보를 전국 동시 대량 유통시켰다”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법 개혁
선거법 개혁에 대해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2016년 촛불민심은 ‘이게 나라냐’였다면 2017년은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다’로 완성되어야 한다”면서 “정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미덕 공동대표는 선거법 개혁과 관련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지지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과반수도 얻지 못하는 대표가 국민을 다스리는 체제”라면서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단순 다수결로 선출하는 지역구 후보와 각 정당이 권역별로 낸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식, 1인 2표를 행사한다. 정당의 총의석을 정당 투표의 득표수에 비례해 결정하며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각 권역별 의석수가 정해진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정당 명부에 따라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선거 1등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총 11,760,979표(48.28%)인 반면, 투표는 했지만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사표가 12,258,430표(50.28%)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20대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 300석 의석을 배분하면 새누리당 106석(33.5%), 국민의당 85석(26.74%), 더불어민주당 82석(25.54%), 정의당 27석(7.23%) 등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과 실제의석의 차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6석과 41석을 더 차지하게 됐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47석과 21석을 덜 차지하게 됐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혹은 정한 득표율을 넘긴 후보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오미덕 공동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역대 선거 당선인 득표율을 보면 13대 노태우 36.6%, 14대 김영삼 42%, 15대 김대중 40.3%, 16대 노무현 48.9%, 17대 이명박 48.7%인데, 유권자 대비 지지율을 보면 30%(노태우 33.0%, 김영삼 34.8%, 김대중 32.0%, 노무현 34.3%, 이명박 30.5%)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8세 선거권 실현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에 대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황예슬 양이 주제발표를 했다.
황예슬 양은 “OECD국가 중 아직도 18세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라면서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줘야하는 이유로 다음 3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18세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18세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의무가 많은데 선거권 투표권만 없다. 18세엔 납세와 국방의 의무도 있고 공무원 임용과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그러한 의무를 잘 지키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 정치참여방법인 선거권과 투표권은 합당한 기본권이다.
둘째로 18세 청소년 선거권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셋째로 세계적 추세에 걸맞은 선거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OECD국가 중 18세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보수정당에서는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면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는데 잘못된 인식이며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지지하게 되어 있다.
황예슬 양은 “선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주권 운동의 시작이다”면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루속히 열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