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김성준 센터장)가 29일부터 3일간 공동주택관리소 임직원, 입주자 대표 및 운영위원회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기타 마을공동체 소통방 운영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5·18 교육관에서 강사들을 초빙하여 ‘층간소음 전문 상담가’ 양성 교육을 31일 마쳤다.
29일 강의에서는 ‘공동주택 총론’에 대해 표승범(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이, ‘층간소음 총론·층간소음 관리’에 대해 최환(사회적 협동조합 소통 이웃 친구 팀장)이 설명했다.
30일 강의에서는 ‘층간소음 법률’에 대해 윤홍배(법률사무소 큰 숲 변호사)이, ‘층간소음 조정’에 대해 박인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마지막 31일에는 ‘공동체 회복’에 대해 주건일(서울 YMCA 이웃 분쟁조정센터 팀장)이, ‘층간소음 심리 및 층간소음 상담가 역할’에 대해 표승범(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이 설명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주차문제 등으로 이웃 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롭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령화 사회 어르신과 경력단절 여성의 상담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박인혜 강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에 대해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갈등은 발생한 후에 해결한다고 해도 좋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강사는 “조정자는 상대가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들은 내용을 자신이 평가하지 말고, 사실과 해석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며 “내가 들은 메시지가 상대방이 이해한 것과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에서 온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층간소음 갈등 문제는 개인 이기주의와 생각의 다름에서 비롯되며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자주 발생 한다”며 “공동주택은 모두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구지역의 한 활동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칸막이벽으로 눈을 맞추지 않고 대화가 없는 것이 문제다”면서 “아파트 생활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반상회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행사를 자주 개최해서 얼굴을 보고 알고 이야기하며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소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