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급자 강제추행혐의로 검찰 고소
광주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성추행 신고를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직원이 되레 해고를 당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12개 광주 여성·시민단체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최상급자에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추행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인권센터 측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했다"며 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는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곧바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을 보장받고자 찾아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인권센터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6일 밤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 회식 뒷풀이가 있었던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시작됐다.
이날 노래방에서는 상급자인 B과장이 피해자인 A씨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A씨가 거부하고 참고인 C씨 등 동료들이 말리는 데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B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올해 1월 14일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같은달 22일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2월 11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같은달 18일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구해 3월 16일 재조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A씨는 해고, 참고인 C씨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산학협력단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돼 지난 6월 25일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문제는 인권센터가 A씨의 최초 신고내용이 노래방 내 CCTV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허위신고로 판단해 징계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이어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도 인권센터의 판단에 근거해 A씨를 해고했고, 목격진술 등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턴직원 C씨도 정직 3개월를 당해 채용되지 못했다.
전남대 측은 이와관련, "성추행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대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또 같은 날 광주지검에 전남대 산학협력단 B과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전남대 산학협력단장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