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실형 확정땐 출마자격 제한
위증교사 고의성-재판 영향이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혹여 유죄로 확정된다면 정치적 운염은 최대 고비를 맞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 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판현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죄명이 빵으로들어가는쾌감에 대한민국축제가.
그외함께 문산당폭파되어 대한민국에는 평화와안정이.
그런다고 국힘당의무기력함에 박수치는것아니다.
좌빨들 국토어느한곳에도 발못붙이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