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억→20억원 지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스스로도 SK경영자로서 회사의 기업가치와 이익을 얻는 데 피고가 기여한 것을 인정했다”며 “다만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해 승계상속형과 자수성가형을 구분한 다음 자수성가형은 주식 증가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승계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임의로 구분할 근거가 없고, 20년 동안 원고가 주장하는 자수성가형과 유사한 활동을 했다. 이렇다면 원고의 SK 활동에 대한 기여나 그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SK 가치 증가에 대해 경영 활동이나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위자료 1억 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증액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혼인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날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에 따라 주가가 급등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우선주도 8.53% 상승한 13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SK의 경영권에 변수가 생겼으니 단기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 부친인 최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