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나온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
채상병 청문회 나온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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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해병대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 지휘라인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왔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1일 열린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다른 증인과는 달리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21일 열린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다른 증인과는 달리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이날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핵심 관계자들을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이모 전 해병대 7포병대대장(중령) 등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서북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오후 4~5시쯤 화상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신 전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선서·증언·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다"며 "위증 고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내용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쟁점은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이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사건 기록 이첩 보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후 임 전 사단장 등 혐의자 축소 제외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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